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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김현서 기자] 배우 박서준이 드라마 ‘김비서가 왜 그럴까?’ 장면으로 가게를 홍보한 간장게장 식당에게 손해배상을 제기해 승소했다. 당초 소송 규모는 60억 원으로 알려졌으나, 확인 결과 실청구액은 6000만 원이었다.
박서준 소속사 어썸이엔티는 소송 이유에 대해 “지속적으로 광고 중단을 요청했으나 일정기간 내렸다가 올리는 행위가 반복됐다. 이후에는 내려달라는 요구에 대응하지도 않아 법적 소송을 하게 됐다”라고 3일 밝혔다.
박서준은 지난 2018년 tvN ‘김비서가 왜 그럴까?’에서 간장게장을 먹는 장면을 촬영했다. 이후 간장게장 식당주인 A씨는 드라마 장면과 함께 ‘박서준이 간장게장을 폭풍 먹방한 집’, ‘박서준도 먹고 반한 게장맛집’ 등의 문구를 담은 현수막을 제작해 가게 홍보에 나섰다. 또 6년간 검색 광고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박서준이 소송 규모는 60억 원으로 알려졌다. 이는 1년간 통상 집행되는 광고 계약금 10억 원에 침해기간 6년을 곱한 규모다. 하지만 소속사는 “실제 청구 규모는 6000만 원”이라고 해명했다.
이번 소송과 관련해 A씨는 “현수막에 사용된 사진은 드라마 속 장면이다”라며 “박서준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드라마 협찬사 홍보에 사진이 이용되는 것은 거래 관행이므로 초상권 침해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13민사부(부장 석준협)는 지난 2일 박서준이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500만 원 배상액을 인정했다. 양측 모두 항소를 하지 않으며 형은 확정됐다.
김현서 기자 khs@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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