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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조은지 기자] SBS Plus·ENA ‘나는 솔로,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이하 ‘나솔사계’) 출연진이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3일 ‘나솔사계’ 출연진 국화는 개인 계정에 “투표 완료”라는 멘트와 함께 투표 인증 사진을 게시했다. 그는 투표소 내 투입구 앞에서 기표가 된 투표용지를 한 손에 든 채로 사진을 촬영했다.
그러나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명백한 불법이다. 이에 국화를 향한 비난이 거세지자 그는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고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일부 네티즌은 직접 민원을 제기했다. A씨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화면 캡처를 공유하며 국화의 개인 계정 주소를 올렸다. 그는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 제167조, 제256조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작성자에 따르면 해당 민원은 4일 오전 7시경 대검찰청 공공수사부 선거 수사지원과에 제출됐다고 한다.
A씨가 언급한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는 투표지 촬영 행위 금지, 제256조는 이를 위반할 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한편 국화는 ‘나솔사계’에서 14기 경수와 최종 커플이 됐다. 이후 현실 커플로 시청자들의 큰 응원을 받았으나 두 달 만에 결별 소식을 전했다.
지난달 국화는 “잘 만나다가 지금은 서로를 응원하는 사이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경수도 “두 달 정도 만남을 이어갔다. 이별은 아쉽지만 국화를 만나면서 이상형이 바뀌었다. 어른스럽고 배울 점이 있는 여자를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전했다.
다만 두 사람은 “침묵이 서로를 위한 선택이라 생각했다”며 구체적인 결별 이유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조은지 기자 jej2@tvreport.co.kr / 사진= SBS Plus·ENA ‘나는 솔로,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 국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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