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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이혜미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선정적인 묘사로 민원을 받은 JTBC 드라마 ‘정숙한 세일즈’에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21일 방심위는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정숙한 세일즈’에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정숙한 세일즈’는 ‘성(性)’이 금기시되던 1992년 한 시골마을, 성인용품 방문 판매에 뛰어든 ‘방판 시스터즈’ 4인방의 자립, 성장, 우정에 대해 그리며 큰 사랑을 받았으나 선정적인 모양의 속옷과 성기 모양을 연상시키는 성인용품을 노출하고 성행위를 연상케 하는 불륜 장면을 묘사하는 등의 이유로 민원을 받았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이 드라마의 성적 표현 수위는 온라인동영상플랫폼(OTT) 콘텐츠에서도 볼 수 없을 만큼 선정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방심위는 손가락 욕설과 상스러운 표현을 반복적으로 묘사한 tvN 드라마 ‘손해 보기 싫어서’에 대해서도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고, 특정 회사의 주식에 대해 다루던 중 ‘길어지는 존버의 시간’이라며 속어적 표현을 사용한 한국경제 TV ‘성공투자 오후증시’에 대해선 관계자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되며 법정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인식된다.
이혜미 기자 gpai@tvreport.co.kr / 사진 = ‘정숙한 세일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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