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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유재희 기자] 20대 유명 유튜버 A씨가 술자리에서 함께 있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틱톡과 유튜브 등에서 수천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인플루언서다. 2023년 7월 술을 마시던 여성을 지인 B씨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하여 혐의를 받은 그는 그해 12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A씨와 B씨가 공모하여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했다. 1심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고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간음 행위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준강간 혐의만 인정하고,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판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도 양형에 반영됐다. 이후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B씨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유명세가 무죄를 만든다”, “피해자는 평생 고통받는데 가해자는 집행유예?”, “이래서 성범죄 양형 기준 바꿔야 한다” 등 분노와 허탈감을 표하는 댓글이 잇따랐다. 또한 “이름은 왜 가리나”, “앞으로 활동 안하는 사람들 중에 찾으면 나올 듯”, “요즘 연예계에 사건사고 많네” 등 A 씨의 활동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유재희 기자 yjh@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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