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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이혜미 기자] 트로트가수 숙행을 둘러싼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의 결과가 오는 9월 나온다.
22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7단독은 A씨가 숙행을 상대로 제기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1심 판결선고기일을 오는 9월 17일 연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숙행이 자신의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가정을 파탄 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초 이 소송은 소장이 접수된 이후 3개월이 넘도록 숙행 측이 무대응으로 일관하면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 변론 없이 판결 선고를 내리려 했으나 숙행이 법률대리인 선임과 함께 소송위임장을 제출함에 따라 판결선고기일이 취소되고 변론 기일이 잡혔다. 원고인 A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원고 측 소가는 1억 원으로 책정됐다.
지난해 숙행은 A씨의 남편이자 유부남 B씨와의 상간 의혹으로 활동을 중단했다. 당시 숙행은 자신의 소셜 계정에 자필 사과문을 게시하고 “최근 불거진 개인적인 일로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이면서도 상간 의혹과 관련해선 “사실관계는 추후 법적 절차를 통해 밝히겠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무분별하게 유포되는 행위는 자제해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린다”며 말을 아꼈다.
B씨는 숙행과의 상간 의혹이 불거진 직후 ‘연예뒤통령 이진호’ 채널을 통해 “나는 첫 만남에 가정이 있다고 얘기를 했고 우리가 정식으로 ‘사귀자’하고 교제를 시작한 게 아니다. 내가 부부 사이가 안 좋아서 2월부터 별거 중”이라며 “아내와 이혼을 위해 위자료와 재산분할 협의를 수차례 했다. 우리 부부의 관계는 이미 수년 전 파탄이 났다”라고 주장했다.
이혜미 기자 / 사진 =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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