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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민, ‘스토킹 혐의’ A씨와 합의 안한다.. 2억 손배소 강제 조정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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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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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이혜미 기자] 배우 황정민이 사생활 의혹을 제기해온 A씨와의 2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에 불복했다.

18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황정민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1조정 회부가 지난 14일 A씨와의 2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내린 강제조정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서를 직접 제출했다.

강제조정은 법원이 정식 판결에 앞서 직권으로 당사자 간 화해 조건을 정하는 절차로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시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나 반대로 한쪽이라도 이의를 제기할 경우 효력을 잃고 소송 절차가 다시 이어진다.

일찍이 황정민은 법원에 조정기일 불참 의견서를 제출하며 A씨와 합의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에 법원이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음에도 황정민이 해당 결정에 불복하면서 본격적인 법정 공방이 진행될 전망이다.

앞서 A씨는 황정민으로부터 소주 사업 관련 제안을 받은 뒤 디자인 시안 제작과 시나리오 집필 등을 진행했으나 이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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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서울법원조정센터는 지난 14일 첫 조정 기일을 열고 양측의 합의를 유도하고자 조정에 회부했으나, 황정민 측은 A씨와 합의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정리해 법원에 의견서를 전달했다.

황정민과 A씨는 스토킹 의혹을 두고도 대립 중이다. 앞서 황정민이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지난 11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A씨에 벌금 천만 원을 구형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자신의 일부 행동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2년간 일방적으로 한 사람을 쫓아다닌 스토커라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라며 “처벌의 문제만이 아니라 모든 게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저지른 일이 되는 걸 견딜 수가 없다”고 호소했다.

이혜미 기자 / 사진 =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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