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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이혜미 기자]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 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검찰이 벌금 천만 원을 구형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11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긴 범행 기간과 SNS에 협박성 글을 게시한 범행 방식,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A씨에게 벌금 천만 원을 구형했다.
당초 검찰은 2차 가해를 우려해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이 거론될 수 있으나 이는 비공개 재판을 진행할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최후 진술에서 A씨는 “내가 무조건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감정이 무너지는 순간들이 있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 부분도 있다. 다만, 2년간 일방적으로 한 사람을 쫓아다닌 스토커라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라며 “처벌의 문제만이 아니라 모든 일이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저지른 일이 되는 걸 견딜 수가 없다”고 호소했다.
A씨 측 변호인 역시 두 사람 사이의 연락이 일방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변론하며 스토킹 혐의에 대한 무죄를 주장했다.
앞서 황정민은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지난 2월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으나 A씨가 이에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서 상황은 법정 공방으로 번지게 됐다.
현재 A씨는 황정민과 자신이 양방으로 연락을 주고받던 관계라고 주장하며 거센 폭로를 이어가는 중으로 이와 관련해 황정민의 소속사 샘컴퍼니는 “A씨는 황정민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스토킹 범죄 피의자”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혜미 기자 / 사진 =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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