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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김나래 기자] 글로벌 OTT 기업 넷플릭스가 국내 법인이 과세당국을 상대로 한 세금 소송에서 사실상 승리를 거뒀다.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는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넷플릭스코리아)가 종로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세금 762억원 중 687억원을 취소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21년 첫 과세 이후 5년 가까이 이어진 분쟁이 넷플릭스코리아에 유리한 방향으로 마무리된 셈이다.
분쟁의 출발점은 국세청의 세무조사로 당국은 앞서 지난 2021년 넷플릭스코리아에 약 800억 원의 세금을 매겼다. 이후 조세심판원 단계에서 일부 감액이 이뤄졌음에도 넷플릭스코리아는 납득하지 못했으며 끝내 2023년 11월 762억 원 전액의 취소를 요구, 법적 다툼에 나섰다.
양측이 맞붙은 핵심 쟁점은 한국 법인이 네덜란드 본사에 송금한 금액의 법적 성격이다. 국세청은 이를 콘텐츠 이용에 따른 저작권 사용료로 규정하고 원천징수 의무가 있다고 봤다. 넷플릭스코리아는 해당 금액이 “서비스 운영에서 비롯된 사업소득이며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법원은 넷플릭스코리아의 논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문제의 송금액이 콘텐츠 저작권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스트리밍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분배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봤다. 특히 콘텐츠 저장·전송 같은 핵심 기능은 해외 법인이 맡고 한국 법인은 마케팅과 플랫폼 관리 등 부수적인 역할에 머물고 있다는 점도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한국 법인을 중간 창구로 활용하는 사업 구조 자체를 조세 회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설령 과세 결과가 불합리해 보이더라도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판결 직후 넷플릭스코리아 측은 “국내 세법과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고 있으며, 한국 콘텐츠 생태계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와 협력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나래 기자 / 사진= 넷플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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