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 검색에서 TV리포트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TV리포트=김해슬 기자]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이 학창 시절 학교폭력(이하 ‘학폭’)을 행사했다고 주장한 A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달 29일 수원지법에서 진행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씨가 항소 기각 판결을 받았다고 12일 한경닷컴은 보도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밝힌 사실이 허위라는 점과 피고인이 이를 허위라고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판결에 대해 “혐의를 벗기까지 4년이 걸렸다. 그동안의 시간은 어떻게 보상받냐”며 격양된 심경을 드러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3월 온라인상에 자신이 현주엽과 같은 학교에서 운동했던 후배라고 밝히며 “현주엽이 후배들을 집합시켜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고 기합을 줬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다. 이와 함께 그는 현주엽의 사과와 방송 하차 등을 요구했다. 이에 현주엽 측은 “개인적인 폭력은 절대 없었다”고 반박하며 B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현주엽은 지난해 휘문고등학교 농구부 감독으로 재직하며 근무 태만, 갑질 의혹 등에 휘말리기도 했다.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현주엽이 방송촬영 등을 이유로 훈련과 연습경기에 불참한다는 내용의 민원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학폭, 갑질 의혹 등 계속되는 구설에 올랐던 현주엽은 자신의 채널을 통해 “논란 후 은둔생활을 했다. 여전히 안 좋은 시선이 존재한다”며 억울한 심정을 전했다.
김해슬 기자 khs2@tvreport.co.kr / 사진= 채널 ‘현주엽의 푸드코트’

















댓글1
^^
여전히 안 좋은 시선이라.... 본인이 해 놓은 게 있으니 그런거겠지 그리고 다 거짓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