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V리포트=김나래 기자] 그룹 빅뱅 출신 승리(36·본명 이승현)와 출산을 앞둔 상대가 연인이 아닌 법적 아내인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일간스포츠에 따르면 출산을 앞둔 승리와 20대 비연예인 여자친구는 이미 혼인신고를 마친 상태다. 전날 알려진 ‘20대 비연예인 여자친구’가 실은 배우자였던 셈이다. 결혼보다 임신 소식이 먼저 전해지면서 혼전임신 아니냐는 추측도 뒤따랐으나 승리는 이를 부인했다. 결혼식 계획에 대해선 “현재로서는 결혼식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부부는 출산을 기다리며 태교에 전념하고 있다.

이번 소식으로 승리의 과거 발언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그는 보도 당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책임감을 언급하던 중 “지켜야 할 가족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당시엔 의미가 분명하지 않았던 이 발언이 결혼 사실과 맞물리며 새삼 눈길을 끈다.
승리는 최근 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태다. 고소인은 지난 8월 서울 강남구의 한 식당에서 승리 일행으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승리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법률대리인 윤재빈 변호사는 지난 23일 입장문을 통해 “소주병을 집어 든 건 맞지만 휘두르거나 가격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또 “고소 이후 고소인 측에서 합의를 요청하는 연락이 있었으나 승리는 실제로 하지 않은 행위까지 인정하는 방식으로는 사건을 마무리할 수 없다고 판단, 관련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사실관계를 밝히기로 했다”며 “판단은 수사기관과 법원의 몫이라고 생각하며, 승리는 앞으로도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가운데 승리는 2019년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버닝썬 사태’의 중심에 섰던 인물이다. 그는 성매매 알선, 상습도박, 횡령 등 9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돼 복역했고, 2023년 2월 출소했다.
김나래 기자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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