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 있었다면 초등학생”…’그알’ PD, 故 정인이 ‘6번째 기일’ 추모→묘소 방문 [RE: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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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김나래 기자]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고(故) 정인이의 얼굴을 공개했던 이동원 PD가 정인이의 6주기를 맞아 추모의 글을 남겼다.

이 PD는 14일 자신의 계정에 정인이의 묘소를 찾은 사진과 함께 장문의 글을 올렸다. “살아 있었다면 초등학생이 되었겠지”라는 문장으로 글을 시작한 그는 “출근길에 부모 손을 잡고 등교하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정인이가 떠오른다”고 적었다. 이어 “얼마 전 이른 아침 짬을 내 묘소에 다녀왔다”며 “아이 이름으로 심은 나무가 어느새 훌쩍 자라 있더라. 반가우면서도 참 많이 슬펐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이 PD는 “사람은 심장이 멈출 때가 아니라 기억해 주던 이들에게 잊힐 때 세상에서 사라진다”는 말을 인용하며 “그 아이에겐 기억해 줄 가족이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특히 “잠시라도 아이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글 말미에는 “우리가 지켜 주지 못한 아이가 천국에선 마음껏 행복하길”이라는 바람과 함께 “그 아이의 이름은 정인입니다”라는 문장, 그리고 ‘2019.6.10. – 2020.10.13.’이라는 날짜를 덧붙였다.
앞서 정인이는 2020년 10월 13일 양부모의 지속적인 학대 끝에 생후 16개월의 나이로 숨졌다. 사건은 아이가 겪은 참혹한 피해와 이를 막지 못한 사회 시스템에 대한 거센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이 PD는 2021년 1월 2일 정인이 사건을 다룬 방송을 연출, 이후 방송에서 정인이의 얼굴이 담긴 사진과 영상을 공개하며 아동 학대의 잔혹성을 조명했다. 방송 이후 양모는 살인 혐의 등이 인정돼 징역 35년형이 확정됐고, 아동 학대 관련 법령이 정비되는 등 제도적 보완으로도 이어졌다.

다만 얼굴 공개를 두고 법적 공방도 벌어졌다.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정인이의 얼굴과 생년월일 등을 노출했다며 이 PD를 고발했고, 검찰은 2023년 6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 PD가 이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청구하자,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1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 헌재는 이 PD의 행위가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돼 ‘정당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김나래 기자 / 사진=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 이동원 PD, SBS ‘그것이 알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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