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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김도현 기자] 배우 송하윤이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한 동창생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이 최종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송하윤 측이 동창 A씨를 상대로 접수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업무방해, 협박 등 혐의 피소 사건에 대해 지난 2월 19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A씨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죄가 안 됨’ 처분을, 업무방해와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죄가 안 됨’은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는 해당하나 정당방위나 정당행위 등 위법성을 조각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내려지는 불기소 처분이다.

앞서 A씨는 2024년 4월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송하윤의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A씨는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04년 8월, 한 학년 선배였던 송하윤에게 놀이터로 불려 가 약 1시간 30분 동안 뺨을 맞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송하윤이 고교 졸업을 앞두고 다른 집단 폭행 사건에 연루돼 강제 전학을 당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송하윤 측은 “A씨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이며, 어떠한 폭력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아울러 당시 담임교사의 확인 등을 근거로 강제 전학 주 역시 사실무근이라며 지난해 8월 A씨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경찰이 수사 착수 6개월 만에 A씨에게 무혐의 및 불송치 결정을 내린 가운데, 송하윤 측은 이에 반발해 이의 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현재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 다시 수사가 진행 중이다.
김도현 기자 / 사진=SBS ‘궁금한 이야기 Y’,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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