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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배효진 기자] 모델 이시안이 전 소속사와의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하상제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리더스엔터테인먼트가 이시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리더스엔터는 지난 2023년 8월부터 이시안의 매니지먼트를 맡아왔고, 그는 이듬해인 2024년 4월 넷플릭스 예능 ‘솔로지옥4’ 출연을 앞두고 전속계약 기간을 2024년 10월 22일부터 지난 4월 21일까지로 하는 부속합의를 맺었다.

리더스엔터는 해당 합의로 계약 기간이 연장됐으나 이시안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소속사 측은 위약벌 일부로 우선 1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부속합의서의 문언과 연예인 전속계약이 연예인과 기획사 사이 고도의 신뢰 관계를 기초로 체결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부속합의를 통해 바로 전속계약의 내용이 변경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솔로지옥4’ 제작진이 ‘전속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가진 소속사가 있어야 한다’는 출연 조건을 제시한 사실이 없다고 봤다. 그럼에도 리더스엔터가 이 같은 조건이 있는 것처럼 설명해 이시안을 기망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씨는 리더스엔터의 기망 행위로 인해 착오에 빠져 이 사건 부속합의를 하게 된 사실 등이 인정된다”며 “부속합의는 민법 제110조 제1항에 따라 적법하게 취소됐으므로 무효”라고 판시했다. 민법 제110조 제1항은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부속합의가 취소된 만큼 이시안이 전속계약 체결을 거부한 행위도 의무 불이행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냈다.

넷플릭스 연애 예능 ‘솔로지옥4’ 출연으로 주목받은 그는 오는 8월 공개 예정인 ENA 새 예능 ‘짐쌀라비움’으로 시청자와 만난다.
배효진 기자 / 사진= TV리포트 DB, 넷플릭스 ‘솔로지옥4’, 이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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