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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배효진 기자] ‘장사의 신’ 은현장이 가로세로연구소 채널 운영 구조와 관련해 법원 판단을 구했다.
15일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채널 ‘장사의 신’ 운영자 은현장은 최근 법원에 주식회사 가로세로연구소의 대표권을 갖는 임시이사 선임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는 자신을 둘러싼 의혹 제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해당 법인 지분 50%를 확보했으며, 이후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김세의 대표 보수를 0원으로 정하는 등 경영권 분쟁을 이어왔다.

신청 배경과 관련해 은현장 측은 “김 대표가 더 이상 가세연을 단독 운영하게 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국일보가 확보한 서류에는 김세의가 2021년 7월 대표이사로 취임했지만, 정관상 3년 임기가 지난 2024년 7월 종료됐고, 다른 등기임원들까지 물러나 현재는 ‘퇴임이사’ 자격으로 업무를 수행 중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구속 상태 역시 주요 사유로 제시됐다. 은현장 측은 김세의가 배우 김수현 관련 방송 등으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성폭력처벌법 위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협박, 강요미수 혐의 등을 받아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봤다. 아울러 채널이 반복적인 불법행위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법인 이미지 훼손과 손해배상 위험이 커졌다고 적시했다.

운영 절차 문제도 언급됐다. 은현장 측은 김세의가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약 6년 동안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았고 재무제표 승인 절차 역시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주주총회 결의 없이 대표이사 보수를 받았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이를 대리하는 신상진 가로 재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그간 가세연은 장기간 주주총회도 열지 않고 재무제표 승인 등 회사 운영의 기본적인 절차도 지키지 않은 채 운영됐다”며 “이번 신청은 특정인의 경영권 장악을 위한 것이 아니라, 50%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회사의 기관 공백과 위법한 운영 상태를 바로잡기 위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법원이 신청을 인용할 경우 가세연 경영권 분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전망이다.
배효진 기자 / 사진= 채널 ‘장사의 신’,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MBC ‘라디오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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