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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광고주 ‘100억 대 손배소’ 상황에…현직 변호사 “일방적 책임지지 않을 것” [RE: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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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바타 민세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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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민세윤 기자] 배우 김수현을 상대로 광고주들이 제기한 총 100억 원대 규모의 대규모 민사 소송이 본격적으로 재개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김수현이 광고주들에게 일방적인 책임을 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지난 10일 법률 전문 온라인 채널 ‘법무법인대한중앙TV’에는 ‘김수현 손해배상소송 반전의 시작! 김세의 구속 이후 광고주 소송 향방은?’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업로드됐다. 영상에서 대한중앙 대표 조기현 변호사는 최근 구속된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의 형사 사건 쟁점이 김수현의 민사 소송에 미칠 영향을 심층 분석했다.

그동안 멈춰 서 있던 김수현의 민사 재판은 최근 김세의 대표가 구속되면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수원지방법원은 건강기능식품 업체 프롬바이오가 제기한 39억 6,0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3차 변론을 이번 6월에 진행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 역시 화장품 브랜드 A사가 제기한 28억 원 상당의 소송 변론 기일을 오는 7월 3일로 확정했다. 기존 재판부들이 형사 사건 결과가 나올 때까지 민사 진행을 멈추는 ‘기일 추정’ 상태를 유지하다가, 김 대표의 신병이 확보되자 빠르게 재개한 것이다.

조기현 변호사는 이번 민사 소송의 핵심 쟁점에 대해 “광고주들은 김수현의 귀책 사유로 인해 브랜드 이미지 실추 등 여러 손실이 발생했으니 이를 배상하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조 변호사는 “김세의 대표가 구속됨에 따라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다”며 김수현에게 유리한 흐름이 조성되었음을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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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결과 김 대표는 과거 기자회견에서 제시한 메신저 대화 내용을 조작하고, AI를 활용해 고(故) 김새론의 음성을 변조하는 등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로 구속 송치됐다. 조 변호사는 “김수현은 귀책이 있는 잘못을 저지른 자라기보다 증거 조작 공격을 받은 ‘순수한 피해자’라는 부분이 형사 사건에서 드러났다”며 “이에 따라 광고주들의 손해배상 책임 주장이 법원에서 매우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조 변호사는 향후 민사 소송의 결과로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첫째, 김수현이 완벽한 피해자로 인정되어 광고주들이 소를 취하하거나 조정을 통해 배상 책임이 면제·최소화되는 경우다. 둘째, 대응 과정의 미흡함으로 일부 귀책이 인정되어 청구 가액이 상당 부분 삭감된 채 인용되는 경우다. 마지막으로 계약 관계상 책임을 물어 배상액이 상당 부분 인정되더라도, 김수현이 추후 김세의 대표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해 돈을 받아내는 방법이다. 결론적으로 조 변호사는 “형사 사건에서 김 대표의 악의적인 괴롭힘과 증거 조작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는 만큼, 민사 소송에서도 김수현이 광고주들을 상대로 일방적인 책임을 지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김수현은 프롬바이오와 A사 외에도 클래시스, 쿠쿠전자, 트렌드메이커 등 여러 브랜드로부터 줄줄이 소송을 당해 총 100억 원대의 송사에 휘말려 있다. 이에 맞서 김수현 측은 김세의 대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기존 12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대폭 증액하며 강경 대응에 나선 상태다. 허위 의혹의 베일이 벗겨지는 가운데, 이번 법적 공방의 결과가 김수현의 향후 연예계 복귀 행보에 결정적인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민세윤 기자 /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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