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V리포트=최민준 기자] 배우 나나가 자택에 침입한 흉기 강도를 제압하고도 되레 살인미수 혐의로 역고소를 당했던 황당한 사건이 결국 국회 입법 발의로까지 이어지며 사회적 파장을 낳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정당방위 성립 요건인 ‘상당한 이유’의 판단 기준을 법률에 구체화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거에 침입해 위해를 가하려는 자를 저지하거나 흉기를 휴대한 자의 공격에 대응하는 등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예상되는 상황의 방어 행위를 원칙적으로 정당방위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 의원은 사후적 잣대로 현장의 공포를 재단하는 기계적 판단은 선량한 시민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법안의 도화선이 된 ‘나나 강도 사건’은 지난해 11월 경기 구리시 아천동 나나의 자택에서 발생했다. 당시 나나는 모친과 함께 흉기로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하던 30대 강도 A씨를 몸싸움 끝에 제압해 경찰에 인계했다.
그러나 구치소에 수감된 A씨는 자신이 다쳤다는 이유로 나나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역고소하는 적반하장 태도를 보여 국민적 공분을 샀다. 경찰은 지난 1월 나나의 대응을 정당방위로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나나는 현재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

법원은 지난 9일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A씨는 이에 불복해 지난 10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피고인의 항소 소식을 접한 나나는 11일 개인 계정에 관련 보도를 공유하며 “시간 낭비”, “웃음만”이라는 문구를 올려 반성 없는 범죄자를 향한 허탈함과 단호한 심경을 대변했다.
자택 침입 범죄에 맞선 선량한 피해자가 도리어 법적 공방에 휘말려야 하는 아이러니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발의된 일명 ‘나나법’이 국회 문턱을 넘어 시민들의 정당한 방어권을 지켜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민준 기자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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