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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최민준 기자] 생사의 갈림길에서 치열한 사투 끝에 범인을 직접 제압했던 가수 겸 배우 나나가 가해자의 실형 선고 직후 타협 없는 강경 대응 기조를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을 내렸다. 사법부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범인과 맞서 싸운 나나 모녀의 행동을 생존을 위한 정당방위로 확고히 인정했다.
검찰의 징역 10년 구형에 이어 법원 역시 가해자의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도리어 자신도 다쳤다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뻔뻔한 행태를 보였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법부의 철퇴가 내려진 직후 나나는 자신의 개인 계정을 통해 억눌렀던 분노와 단호한 의지를 담은 심경글을 전했다. 그는 “반성은 없다. 용서는 없다”라는 짧고 강렬한 문장으로 합의나 선처는 결코 없을 것임을 못 박았다. 이어 최후의 순간까지 법정에서 거짓 진술을 일삼으며 범행을 부인한 가해자의 파렴치한 면모를 두고 “한결같은 거짓진술 번복. 범죄자의 반성은 없다”라고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1월 경기 구리시 소재 나나의 자택 안방에 흉기를 든 A씨가 무단 침입하면서 시작됐다. 금품을 노린 가해자의 위협 속에서 나나 모녀는 육탄전도 불사하는 기지를 발휘해 범인을 현장에서 제압하는 놀라운 용기를 보여주었다. 이후 A씨가 유치장에서 나나를 살인미수로 역고소하는 적반하장의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으나, 수사기관은 나나의 방어 행위를 정당방위로 판단해 불송치했고 나나 측은 즉각 무고죄로 맞대응했다.
끔찍한 범죄 피해의 트라우마를 당당하게 이겨내고 가해자 처벌의 끝까지 목소리를 높이는 그의 거침없는 행보에 대중의 전폭적인 지지와 연대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최민준 기자 / 사진= TV리포트 DB, 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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