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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송시현 기자] 유승준(스티브 유)이 법무부의 ‘입국 금지’ 관련 발표 이후 여운을 남기는 글을 게시했다.

27일 유승준의 채널에는 ‘아직도 이렇게 운동한다고? 유승준 등운동 루틴 공개’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시됐다. 이날 유승준은 여전한 ‘몸짱’ 면모를 과시하며 철저한 운동 관리법을 소개했다.
유승준은 “제가 운동하는 영상을 여러분과 함께 시청하면서 소통하면 어떨까 해서 쑥쓰럽지만 마이크를 들었다”며 운동 루틴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그의 운동 모습만 담겼으나, 정작 이목을 집중시킨 건 그가 남긴 댓글이었다.

댓글을 통해 그는 “운동도 인생도 결국은 꾸준함의 싸움인 것 같다”며 “저는 운동할 때 단순히 몸만 단련하는 것이 아닌 정신도 함께 훈련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결국 몸은 정신이 이끄는 방향대로 따라간다”며 “힘들 때 한 번 더 버티는 마음. 포기하고 싶을 때 다시 일어나는 마음. 그런 작은 반복이 사람을 바꾼다”고 글을 적었다.
이에 팬들 사이에서는 법무부의 ‘병역 면탈자’ 관련 발표와 시기적으로 맞물린 점을 들어, 해당 글이 그의 속내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추측이 이어졌다.

앞서 지난 22일 법무부는 제2회 월간 업무 회의 중 “스티브 유 사례 등 사회적 물의를 초래한 병역 면탈자에게 입국을 금지할 출입국관리법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 측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병역 면탈자를 입국 금지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해당 사안에 공감하며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국적을 이탈한 뒤 다시 입국해 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부적절하다”고 언급했다.

1976년생인 유승준은 1997년 가수로 데뷔해 ‘나나나’, ‘가위’ 등으로 인기를 얻었으나, 2002년 입대를 앞두고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의무를 회피했다. 이에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따라 국가 이익이나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그에게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유승준은 병역 의무 종료 연령(만 38세) 이후 2015년 재외동포비자(F-4)를 신청했으나 LA 총영사관의 거부로 소송을 제기했다. 두 차례 승소에도 비자 발급이 재차 거부되자 현재 그는 세 번째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송시현 기자 / 사진= TV리포트 DB, 유승준, 채널 ‘유승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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