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 검색에서 TV리포트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TV리포트=최민준 기자] 래퍼 MC몽이 라이브 방송을 통해 동료 연예인의 불법 도박 의혹을 실명으로 폭로해 큰 파장을 일으킨 가운데, 이 행위가 실제 실형 선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다. 이성호 변호사는 26일 YTN FM ‘사건X파일’에 출연해 MC몽의 폭로 사건을 다루며 법적 쟁점들을 심도 있게 짚어보았다.

이성호 변호사는 이번 사안에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인터넷 라이브 방송이나 개인 계정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된다”며 “발언 내용이 사실이든 허위사실이든 명예훼손죄가 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실명을 저격하는 과정에서 욕설이나 비하 표현이 포함되었다면 형법상 모욕죄가 추가될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처벌 수위는 폭로 내용의 진위 여부에 따라 크게 갈릴 전망이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훨씬 무겁다.
이 변호사는 “허위사실 적시의 경우 공공의 이익에 따른 위법성 조각 사유가 적용될 여지가 전혀 없다”라고 못 박았다. 실제 과거 개인 계정을 통해 배우 심은진 등 여러 연예인의 허위사실을 유포했던 가해자가 징역 5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례가 있는 만큼, MC몽 역시 수사 결과에 따라 실형을 살게 될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다는 진단이다.

폭로 이후 MC몽이 “증거가 있다, 고소하면 더 폭로하겠다”고 발언한 대목도 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이 변호사는 “증거가 있다는 주장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에 관해 자백하는 결과가 되며, 형을 가중하는 요소가 된다”며 “추가 폭로 선언은 협박 혐의까지 추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민종 측이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의혹이 거짓임을 명시한 만큼, 이후에도 의혹을 다시 퍼뜨리는 행위는 비방의 목적과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소지가 높아져 처벌이 더 무거워질 수 있다.
최민준 기자 / 사진= TV리포트 DB





![하리수, 미키정과 이혼 이유 고백 “아이 못 낳음에 항상 미안함 有” [RE:뷰]](https://d3h3k01ny8mjr.cloudfront.net/tv-report/2026/08/08174042/CP-2022-0227-38899779-thumb-240x160.jpg)













댓글1
NG몽
mc몽 까망으로 집어넣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