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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최민준 기자] 배우 김수현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의 김세의 대표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자신에게 제기된 모든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받는 김세의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김 대표는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전부 다 반박할 예정”이라며 영장청구서에 대해 “기본적인 사실 관계 정리도 안 된 엉터리”라고 날을 세웠다.
특히 핵심 쟁점인 인공지능(AI) 음성 조작 의혹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I 조작 판정이 불가능하다고 했다”며 “경찰이 국과수를 부정하고 김수현 측이 의뢰한 민간 업체의 말만 믿겠다는 것인지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난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카카오톡 대화방 내용에 대해서도 재구성된 자료임을 사전에 고지했다고 항변하며, 담당 수사관과 검사를 법왜곡죄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가세연 방송을 통해 고 김새론의 미성년자 시절 김수현과의 교제설을 주장하고, 고인의 사망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AI 기술로 고인의 음성을 조작해 허위 사실을 꾸며낸 혐의도 적용됐다.
이와 관련해 김수현의 법률대리인 고상록 변호사는 지난 21일 개인 계정을 통해 김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 내용을 분석한 결과를 공유했다. 고 변호사는 과거 기자회견에 동석했던 부지석 변호사가 영장청구서에 ‘피의자 부지석’으로 기재된 점을 지적하며,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부 변호사의 공범 가담 정황을 확인하고 피의자로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김수현 측은 당초 대중을 호도했던 기자회견 자료가 경찰 수사 결과 비방 목적의 조작된 허위사실로 명백히 확인됐다며 엄정한 처벌을 촉구했다. 조작된 자료와 표현의 자유를 앞세운 명예훼손 행위를 둘러싸고 양측의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법원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된다.
최민준 기자 / 사진= TV리포트 DB,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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