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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김도현 기자] 곽튜브(본명 곽준빈)가 산후조리원 논란 관련 해명 입장을 낸 가운데, 권익위가 불법 여부에 대해 밝힌다고 나섰다. 13일 스포츠경향 보도에 따르면 이날 국민권익위원회는 곽튜브의 아내가 공무원 신분임에도 산후조리원 객실 업그레이드 협찬을 받은 사안에 대해 김영란법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권익위 사무처 부패방지국 청탁금지제도과는 지난 10일 해당 사안 관련 민원을 접수해 법령 적용 여부를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 측은 배우자가 직접 향유한 편익을 공직자 본인의 직접 수수로 볼 수 있는지, 크리에이터의 홍보 효과만 기대한 때도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업그레이드 차액이 금품 등 가액 산정 기준이 되는지 등 6개 쟁점을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앞서 1일 곽튜브는 산후조리원에서 촬영한 사진에 협찬이라는 해시태그를 달았다가 돌연 삭제해 논란이 일었다. 이후 8일 소속사 SM C&C 측은 “전체 협찬이 아닌 객실 업그레이드와 일부 서비스만 제공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해당 객실의 업그레이드 비용은 최소 360만 원에서 최대 1,810만 원으로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누리꾼들은 곽튜브의 아내가 현직 공무원이라는 점을 꼬집었다.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제8조 1항에 따르면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는 것을 전면 금지한다.
그러자 10일 곽튜브는 개인 채널에 직접 사과문을 게시하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공직자의 가족으로서 더욱 신중하게 행동해야 했음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며 “논란 직후 조리원 측에 협찬받은 차액을 전액 지급했고, 미혼모 지원을 위해 3,000만 원을 기부할 것”이라 말했다. 또 그는 전문가와 법률 자문을 통해 해당 협찬이 아내와는 무관하며, 자신과 조리원 사이 사적 계약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곽튜브는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5세 연하 공무원 아내와 결혼식을 올렸다. 당초 전해졌던 결혼식은 올해 5월 예정이었으나 아내의 혼전임신으로 인해 일정을 앞당겼으며 지난달 득남 소식을 전했다.



김도현 기자 / 사진=곽튜브,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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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벌만큼 버는 인간들이 왜 공짜를 그렇게 좋아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