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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정대진 기자] 1인 기획사 미등록 운영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던 연예인들이 무더기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관련 부처의 대처 방식을 거론하며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25일 스포츠경향에 따르면 같은 날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과 서울서부지검은 가수 옥주현과 씨엘, 배우 강동원의 소속사 대표 등 기획업에 등록하지 않은 채 1인 기획사를 운영해 온 다수에 대해 기소유예를 결정했다. 더불어 지난 1월 동일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된 가수 송가인의 친오빠 역시 같은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모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혐의로 사회에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많은 연예인의 기획사 불법 운영 실태를 두고 대중들은 절세를 위해 1인 기획사를 설립했다고 해석, 관련 법령을 어긴 이들에게 따가운 시선을 보내왔다. 이어 전해진 기소유예 소식에는 명백한 법 위반에 대해 적절한 처벌이 아니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와 함께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계도기간 운영을 꼬집는 반응도 흘러나왔다.
현재 문제가 되는 기획업 등록 의무화는 지난 2014년 7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에 따라 전면 도입됐다. 그러나 지난해 9월부터 여러 연예인들의 1인 기획사 미등록 사실이 발각되자 문체부는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은 이미 송치된 연예인들의 불법 행위에 더 이상의 책임을 묻지 못하게 됐다.
익명의 연예기획사 임원은 스포츠경향을 통해 “고의적으로 음성 영업을 하려 했다기보다, 법인 설립과 매니지먼트 등록을 착각한 사례도 있고 관련 법령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것도 사실”이라며 “문체부가 10년 가까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가 논란이 커지자, 계도 기간을 준 건 관리 실패를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이번 사태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정대진 기자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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