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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김도현 기자] 인플루언서 쯔양이 먹방 중 음식을 먹고 토한다는 허위 사실을 제보한 대학 동창이 약식기소 됐다. 20일 MBC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호경)는 지난달 2일 오 모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7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오 씨는 지난 2020년 11월 채널 ‘주작감별사’를 운영하는 전국진 씨에게 ‘쯔양이 대왕 파스타 먹방을 하고 온 날 파스타를 토한 흔적을 목격했다’고 허위 사실을 제보한 혐의를 받는다. 쯔양의 소속사는 서울혜화경찰서에 오 씨를 고발했고, 검찰은 2024년 12월 사건을 넘겨받아 보완수사를 해 왔다. 오 씨는 ‘사실을 말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은 오 씨가 박 씨를 만난 날은 대왕 파스타 먹방이 방영된 날일 뿐 촬영한 날이 아닌 점, 동석한 참고인들이 다른 진술을 한 점 등을 고려해 오 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쯔양을 둘러싼 법적 분쟁은 이뿐만이 아니다. 앞서 크리에이터 구제역은 쯔양의 사생활 관련 의혹 등을 폭로하겠다고 협박, 5,500만 원가량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12일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그는 선고를 앞둔 지난 10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재판소원을 통해 저의 억울함을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내용의 자필 편지를 공개하며 억울함을 호소한 바 있다.
쯔양은 구독자 1,280만 명을 보유한 인기 먹방 크리에이터다. 일반인보다 30~40%가량 큰 위 용적을 갖고 있어 매우 많은 음식을 먹어도 체중이 늘지 않고 오히려 살이 빠지는 것으로 유명하다. 지난해 7월 MBC ‘라디오스타’에서는 한 달 수익이 1억 원가량 된다고 밝혀 주변을 놀라게 하기도 했다. 다만 자신의 채널에서 식비 지출이 많고 직원도 많은 데다 식당도 운영하고 있어 순이익은 그리 많이 남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쯔양은 보육원 기부와 연탄나눔 봉사, 결식 우려 아동을 위한 사랑의 도시락 행사 등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김도현 기자 / 사진=쯔양,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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