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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2년 만에 억울함 풀렸다…모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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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바타 정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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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정대진 기자] 임신을 빌미로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으로부터 3억 원을 갈취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 여성 A씨가 눈물을 보였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는 공갈 및 공갈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공범 B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고, 같은 날 변론을 종결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진행된 1심에서 A씨는 징역 4년, B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날 A씨 측 변호인은 3억원 갈취 범행을 인정하고 이에 대해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B씨와 공모해 손흥민에게 7,000만 원을 추가로 받아내려 한 공갈 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B씨의 단독 범행임을 주장하며 무죄를 외쳤다.

재판 말미,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손흥민에게 사과를 남겼다. 그는 “흥민 오빠에게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미안한 마음에 고개를 들 수 없고 성숙하지 못했던 점을 용서해 달라”며 눈물을 보였다. 이어 “제 사건이 많이 보도돼서 형을 살고 나오더라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위협이 가해지고, 신상이 노출될까 하는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 살게 될 것 같아 두렵다”며 불안감을 호소했다. 공범 B씨 또한 “현명하지 못한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피해자에게 고통을 줘 죄송하다”고 고개 숙이며 “타인에게 큰 공포와 두려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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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재판부에 두 사람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달 8일에 열릴 예정이다.

과거 손흥민과 연인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진 A씨는 지난 2024년 6월 손흥민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 사실을 알렸고, 이를 언론에 폭로하겠다며 협박해 3억 원을 갈취했다. 이후 A씨는 B씨와 함께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추가로 7,000만 원을 뜯어내려다 미수에 그쳤다. 지난해 5월 손흥민 측은 “A씨와 교제한 것은 맞으나 임신 사실은 거짓이다. 팀 분위기에 영향이 갈 것을 우려해 협박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며 A씨와 B씨 고소 사실을 알렸다.

정대진 기자 / 사진= TV리포트 DB, 손흥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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