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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김도현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와 기획사 자금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친형 A 씨와 형수 B 씨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내려진다. 대법원은 26일 10시 15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친형 부부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A 씨 부부는 2022년 10월 처음 기소됐다. 두 사람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라엘, 메디아붐 등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면서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허위 인건비 가공, 법인카드 사적 유용 등의 방식으로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공소장에 기재된 횡령액은 61억 7,000만 원이었으나 1심 재판 과정 중 검찰은 중복 내역을 제외하면 48억 원 횡령한 것으로 보고 공소장을 변경한 바 있다.
1심에서 A 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B 씨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박수홍 회삿돈 횡령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고, 16억 원 상당의 박수홍 개인 자금을 빼돌렸다는 혐의는 무죄로 봤다. 2심에선 두 사람의 형량이 가중됐다. A 씨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며, B 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 B 씨는 업무상 배임 혐의가 인정돼 형량이 추가됐다.
A 씨 부부는 2심 선고에서 1심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2심 법원은 “A 씨의 범행으로 실질적 피해가 계속되고 있으며 박수홍 씨 본인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며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에 해당해 이를 특별 가중 요소로 반영한다”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법리 오해나 사실오인 여부를 중심으로 판결을 내린다. 원심이 확정되어 두 사람이 기존 실형을 선고받을지, 추가 죄가 인정되어 형벌이 가중될지 상고심 판단에 귀추가 주목된다.



김도현 기자 kdh@tvreport.co.kr /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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