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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신윤지 기자] 코미디언 박나래와 일명 ‘주사 이모’로 불리는 A씨를 향한 불법 의료 의혹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박나래 매니저와 성명불상의 의료인·약사 등도 함께 고발되며 사건의 파장이 커지는 모습이다. 이들이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을 저질렀다는 주장이 이어지면서 경찰 수사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8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박나래, A씨, 박나래 매니저, 그리고 성명불상의 의료인·약사 등을 상대로 한 고발장이 접수됐다고 이날 스포츠경향 보도했다. 고발장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향정신성의약품) 위반을 비롯해 의료법·약사법 위반, 폐기물관리법 위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등이 적시됐으며, 디지털 포렌식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포함됐다.
핵심은 A씨가 의료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항우울제 등 전문의약품을 제공하고, 차량과 오피스텔, 해외 촬영지에서 링거 주사 등 의료 행위를 했다는 의혹이다. 전 매니저 측은 박나래가 해외 일정 도중에도 A씨를 데려갔으며 귀국 시 공항과 차량 안에서 링거를 맞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의 의료인 자격 자체가 불분명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는 자신이 “내몽골 포강의과대학 최연소 교수”라고 주장했으나, 의학계에서는 해당 대학을 “실체 없는 유령 의대”로 본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현재 A씨의 의료기관 등록 여부와 국내 면허 보유 여부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이번 고발 외에도 A씨를 향한 추가 고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장은 A씨가 불법 의료 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그를 고발했고, 박나래와 박나래의 매니저, 그리고 A씨 남편까지 공동정범 또는 방조 혐의로 수사가 확대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그는 자신의 계정에 “A씨가 의사가 아닌데도 박나래에게 의사 노릇을 하면서 주사 등의 의료행위를 한 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법·의료법·약사법 위반, 사기죄 등에 해당한다”고 글을 남겼다.
해당 사안에 대해 박나래 측은 “면허 있는 의사에 의해 시술받은 합법적 왕진이었다”고 해명하면서도, 최근 A씨와는 연락을 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해외 및 이동 중 시술 여부, 향정신성 약물 제공 여부 등은 여전히 해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사적 갈등을 넘어 불법 의료 행위, 전문의약품 불법 유통, 의료법적 사각지대를 포함한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수사 결과에 따라 향후 연예계 전반으로 조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신윤지 기자 syj@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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