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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김해슬 기자] 법무부가 가수 유승준의 입국 허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유승준이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과 법무부를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 및 입국금지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의 2차 변론 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법무부는 “입국금지 결정은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자 재량”이라며 “유승준이 계속해 국민들과 언쟁을 벌이는 상황으로 입국했을 때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그가 국내로 들어오는 것을 막고 있는 이유에 대해 밝혔다.
다만 유승준 측은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입국금지가 해제돼야 한다”며 “사증 발급 거부가 위법이라는 판단이 나왔음에도 LA 총영사관은 법무장관의 입국금지 결정 때문에 사증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고 했다. 또 축구선수 석현준의 사례를 들며 “비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조치”라며 입국을 허가해 줄 것을 주장했다.
한편 유승준은 1997년 데뷔해 ‘열정’, ‘나나나’ 등의 히트곡을 발생시키며 큰 인기를 누렸다. 그러나 2002년 입대를 앞둔 시점 해외 공연을 빌미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며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법무부는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유승준에게 입국금지 처분을 내렸다. 이후 그는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 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유승준은 앞서 두 차례의 소송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지난해 LA 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다시 거부하며 세 번째 행정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김해슬 기자 khs2@tvreport.co.kr / 사진= 유승준



















댓글1
그냥 관광비자로 들어와 들어와서 돈벌 생각말고 그럼될것을 돈벌생각 하니까 그러지.양아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