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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노제박 기자] 가수 유승준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세 번째 행정소송의 2차 변론기일이 연기됐다.
8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 심리로 열릴 예정이던 유승준의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및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의 두 번째 변론기일이 오는 6월 26일로 미뤄졌다. 다만 구체적인 연기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유승준은 지난해 9월 미국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과 법무부를 상대로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와 입국금지 결정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 한국 정부를 상대로 세 번째 소송을 이어갔다.
지난 3월 20일 열린 1차 변론기일에서 유승준 측은 “제1, 2차 소송에서 대법원 판단까지 나와 (LA총영사관이) 비자를 발급해줘야 하는데도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유효해 발급이 계속 거부되고 있다. 2002년 입국 금지 결정의 부존재를 확인해 달라”고 주장했다.
반면 법무부는 “병역 기피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했더라도 38세가 되면 재외 동포 체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고 정한 옛 재외동포법과 별개로 국익,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입국 금지 필요성이 있다”라고 반박하며 이날 한 차례 변론기일을 더 열기로 했다.
한편, 1976년생인 유승준은 1997년 가수로 데뷔해 ‘가위’, ‘나나나’, ‘열정’, ‘연가’ 등 수많은 히트곡을 내며 대국민적 관심을 받았다.
그는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고 이후 입국이 금지됐다.
노제박 기자 njb@tvreport.co.kr / 사진= 유승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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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 입국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