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V리포트=최민준 기자] 3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원헌드레드 차가원 대표가 두 번째 재판에서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속일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차 대표의 2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차 대표는 변호인과 함께 법정에 출석했다.
차 대표 측 변호인은 “노머스나 장씨로부터 금원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인정한다”면서도 “금원을 받는 과정에서 공소사실에 있는 것처럼 기망한 사실이 없고 그 기망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차 대표 역시 이 같은 입장에 동의했다.
노머스와의 계약에 대해서도 반박을 이어갔다. 변호인은 “기존에 했던 정상적인 방법에 따라 종료되면 다시 계약이 시작되는 부분도 서로 협의가 됐는데, 언제 계약이 시작될지에 대해 확답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프로미스나인과도 실질적인 가계약이라고 한 얘기가 없었고, 프로미스나인이 아니면 다른 아티스트와 계약할 수도 있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시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날 차 대표 측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으며, 전세보증금 피해자 장씨가 낸 54억 1000만원 규모의 배상명령 신청에 대해서도 기각을 요청했다고 확인했다. 변호인 교체를 이유로 한 공판기일 변경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에는 장씨 관련 공소사실을 두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해서라도 기망 행위 내용이 나와야 할 것 같다. 어느 정도는 명확히 특정해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차 대표는 자사 소속 아티스트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사업을 노머스에 제안해 선급금 242억원을 받고도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태민의 공연 계약과 굿즈 유통 계약 명목으로 각각 55억원, 첸백시 굿즈 사업 명목으로 121억원, 프로미스나인 관련 사업 명목으로 11억원을 가로챘다고 보고 있다. 지인과 서로의 주택에 전세계약을 맺기로 하고 보증금 54억원을 받은 뒤 약속을 지키지 않은 혐의도 있다. 차 대표 측은 수사 단계부터 이번 사건이 원헌드레드를 노린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의 일환이라고 주장해왔다.
다음 공판은 내달 7일 열린다. 이날에는 검찰이 신청한 증인 3명과 장씨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최민준 기자 / 사진= 원헌드레드




![배나라, 공개 열애 10개월 만 ‘결론’→한재아와 14일 화촉…”평생 함께 걸어가고파” [RE:스타]](https://d3h3k01ny8mjr.cloudfront.net/tv-report/2026/11/03153112/CP-2022-0227-40865330-thumb-240x160.jpg)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