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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 자택 강도범, 항소심도 ‘징역 7년’…적반하장 맞고소→11개월 공방 [종합]

김나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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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김나래 기자]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집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 A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사건 발생 11개월 만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4-3부(나)(정경근 이형근 이현우 고법판사)는 22일 오후 2시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결론은 1심과 같았다. 재판부는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형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형이 무겁다는 A씨의 주장도, 가볍다는 검찰의 주장도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와 검찰의 항소는 나란히 기각됐다.

앞서 사건은 지난해 11월 15일 새벽에 벌어졌다. 당시 A씨는 오전 5시 38분쯤 흉기를 들고 경기 구리시 아천동 나나의 집에 침입했다. 사다리로 베란다에 올라가 잠기지 않은 문으로 들어갔다. 나나의 어머니를 발견한 A씨는 목을 조르며 위협했다. 비명에 잠에서 깬 나나가 뛰쳐나왔다. 모녀는 몸싸움 끝에 A씨를 직접 제압, 경찰에 넘겼다. 이 과정에서 A씨도 턱부위를 다쳤으며 나나와 어머니는 각각 전치 33일, 31일의 상처를 입었다.

그러나 이후 A씨의 맞고소가 논란을 불렀다. A씨는 자신도 목을 찔렸다며 나나를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했다. 다만 경찰의 판단은 달랐다. 나나의 행동은 정당방위라며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았다. 나나는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고 이 사건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재판정에서도 “흉기를 가져간 적이 없고 오히려 나나 측이 먼저 흉기로 위협했다”고 주장, 나나가 자신을 회유하려 했다는 주장까지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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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지난 6월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량인 징역 10년보다는 3년 낮은 형이었다. 한밤중 흉기를 들고 남의 집에 들어간 죄가 무겁다는 판단이었다. 나나에 대한 죄명은 강도상해가 아닌 강도치상으로 적용했고 그가 A씨에게 입힌 상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한 정당방위로 인정했다. 선고 직후 나나는 개인 계정에 “피해자가 누구인가”라고 적었다. 그리고 “반성은 없다. 용서는 없다”며 분노를 터뜨렸다.

A씨는 승복하지 않았다. 판결 다음 날 곧바로 항소장을 냈다. 검찰도 나나에 대한 죄명 판단과 형량이 잘못됐다며 항소했다. 소식을 접한 나나는 “시간 낭비 파이팅”이라는 짧은 한마디를 남겼다. 2심에서도 A씨는 “흉기를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들의 상처도 가볍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다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A씨는 2심에서도 징역 7년의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A씨와 검찰이 선고일로부터 7일 안에 상고하지 않으면 형은 그대로 확정된다.

김나래 기자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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