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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한수지 기자] 배우 김수현을 둘러싼 미성년 교제 의혹 등을 언급했던 코미디언 출신 유튜버 권영찬이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24일 권영찬의 명예훼손 관련 고발 사건 가운데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그를 불구속 상태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다만 김수현을 둘러싼 권영찬의 모든 발언에 대해 혐의가 인정된 것은 아니며, 경찰은 고발 내용 가운데 일부 사안만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수현의 한국 및 글로벌 팬 연합은 지난해 4월 권영찬을 비롯해 온라인에서 김수현 관련 비방성 주장을 공유한 이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인 측은 권영찬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고, 미성년 시절 성관계도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팬 측은 권영찬의 발언 60여 건을 문제 삼아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가운데 일부 발언에 대해서만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권영찬이 해당 내용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방송을 통해 전달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새론 유족 측으로부터 전달받은 사진 외에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별도의 객관적인 자료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이 판단 근거로 거론됐다.
권영찬 측은 당시 자신이 김수현과 김새론의 관계를 특정해 주장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권영찬은 방송을 통해 “김수현과 고(故) 김새론의 예가 아니니 오해 없길 바란다”고 설명했으며, 일반적인 그루밍 수법을 설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각 영상에 두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취지의 설명을 덧붙였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새론 유족 측은 김수현을 상대로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으나, 해당 사건을 수사한 서울 성동경찰서는 최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김수현이 고인의 미성년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주장의 근거로 제시된 생전 녹취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혐의를 입증할 다른 객관적인 증거 역시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수현을 둘러싼 의혹을 두고 관련 당사자들이 서로 다른 주장을 이어온 가운데, 권영찬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최종 판단은 검찰 수사와 이후 재판 절차를 통해 가려질 전망이다.
한수지 기자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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