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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 자택 강도범, 징역 7년 불복…8월 항소심 첫 재판

김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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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김진수 기자] 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한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이 오는 8월 열린다.

9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 14-3형사부(나)는 오는 8월 31일 A씨의 강도상해 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A씨는 지난해 11월 나나의 주거지에 침입해 나나 모녀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9일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판결에 대해 “피고인은 절대적 평온이 지켜져야 할 야간에 흉기를 소지한 채 침입해 강도상해, 강도치사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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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피해자들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를 밝혔다.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 과정에서 상해가 있는 점, 피고인이 살해 요인으로 과도를 사용하려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경위와 정보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A씨는 판결에 불복해 6월 10일 항소했다. 검찰 측도 ‘사실오인·범리 오해·양형 부당’ 등을 취지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5월 19일 열렸던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2025년 11월 15일에 나나와 그의 모친이 함께 있던 자택에 침입했다. 흉기로 모녀를 위협한 그는 자신이 제압당하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었다며 나나를 역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나나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나나 측은 가해자를 상대로 무고죄 고소 절차를 진행했다.

김진수 기자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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