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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강지호 기자] 메가박스중앙의 회생절차를 둘러싸고 영화계가 미지급 정산금 보호 대책을 촉구했다.
영화인연대는 지난 7일 입장문을 내고 메가박스중앙의 미지급 정산채권이 영화산업 전반의 연쇄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중소·영세 영화사업자와 소액 채권자를 위한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영화인연대에 따르면 메가박스중앙은 각 배급사에 보낸 공문을 통해 지난 6월 14일까지 발생한 미지급 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며 향후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6월 정산금의 경우 6월 1일부터 14일까지 발생한 정산금은 회생채권으로, 6월 15일부터 30일까지 발생한 정산금은 공익채권으로 분류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화인연대는 이번 사태가 개별 배급사와 메가박스중앙 사이의 단순 채권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관객이 이미 지불한 입장권 매출 중 제작·수입·배급사에 돌아가야 할 정산금 지급이 멈춘 문제이며, 영화산업의 제작·배급·상영 순환 구조와 직결된 사안이라는 설명이다.
극장 정산금은 제작사와 수입사, 배급사뿐 아니라 투자자, 홍보마케팅사, 후반업체, 기술업체, 광고·이벤트 업체, 스태프 비용 등으로 이어지는 영화산업의 기본 자금이다. 영화인연대는 정산금이 장기간 묶일 경우 중소 제작·수입·배급사와 독립·예술영화 배급사의 사업 지속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피해가 위탁상영관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메가박스 브랜드로 위탁상영관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은 본사 예매망과 제휴, 멤버십 시스템 등에 의존해 영업해 온 만큼 본사 경유 매출 정산이 지연될 경우 임차료와 인건비, 시설 운영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영화인연대는 모든 미지급 정산금을 즉시 완전 변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다만 중소 제작·수입·배급사와 독립·예술영화 배급사, 위탁상영 사업자, 소액 채권자, 인건비성·용역성 채권자 등 피해가 큰 영세·중소 영화사업자에 대해서는 회생절차 안에서 별도의 보호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메가박스중앙이 공익채권으로 분류한 6월 15일부터 30일까지의 정산금과 7월 이후 발생하는 정산금은 기존 회생채권과 구분해 관리하고 정산주기에 따라 정상 지급해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이미 피해접수센터를 운영 중인 영화진흥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를 향해서도 추가 대응을 촉구했다. 영화인연대는 피해 업체가 회생절차상 채권신고와 권리행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률·회계 상담을 지원하고, 긴급 유동성 확보 방안과 관련 지원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향후 대형 극장의 정산금 미지급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산금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영화인연대는 “메가박스중앙이라는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메가박스중앙 회생절차가 영화산업 전체의 연쇄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최소한의 보호 장치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객이 낸 돈이 제작·수입·배급·상영 주체에게 정당하게 돌아갈 수 있어야 영화산업의 순환 구조도 유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영화인연대는 “메가박스중앙 회생절차는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영화산업의 순환 구조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드러낸 사건”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책임 있는 회생절차와 산업 공동체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공적 대응이다. 미지급 정산채권 보호는 그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이하 영화인연대 입장문 요구사항 전문.
첫째, 메가박스중앙 관리인은 2026년 6월 14일까지 발생한 미지급 정산채권의 규모와 범위를 신속히 확인하고, 피해 당사자가 자신의 채권 내역, 채권 분류, 회생절차상 권리행사 방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메가박스중앙 관리인은 중소 제작·수입·배급사, 독립·예술영화 배급사, 위탁상영 사업자, 소액 채권자, 인건비성·용역성 채권자 등 피해가 큰 영세·중소 영화사업자 중 채무자회생법 제132조상 요건을 충족하는 피해 업체에 대해 회생계획 인가 전 조기변제 방안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법원에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셋째, 서울회생법원과 메가박스중앙은 6월 14일까지 발생한 미지급 정산채권이 영화산업의 제작·배급·상영 순환 구조를 구성하는 상거래 정산채권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회생계획 수립 과정에서 일반 금융채권과 차별화된 취급 및 단계적 변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넷째, 메가박스중앙은 공익채권으로 분류한 2026년 6월 15일부터 30일까지의 정산금과 7월 이후 발생하는 정산금을 기존 회생채권과 혼합되지 않도록 구분하여 관리하고, 정산주기에 따라 정상 지급해야 한다.
다섯째,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피해 업체가 회생절차상 채권신고와 권리행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률·회계 상담을 지원하고, 긴급 유동성 확보 방안과 관련 지원 연계를 검토하며, 향후 정산금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메가박스중앙 회생절차는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영화산업의 순환 구조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드러낸 사건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책임 있는 회생절차와 산업 공동체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공적 대응이다. 미지급 정산채권 보호는 그 출발점이다.
강지호 기자 / 사진= 메가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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