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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최민준 기자]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의 김세의 대표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1심의 벌금형 판결을 뒤집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5-2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세의 대표와 가세연 법인에 대해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김세의가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범위를 벗어나 이용했다고 판단해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김세의는 지난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부정선거 감시단’을 모집하며 지원자들의 이름과 연락처를 수집했다. 이후 이듬해인 2023년 3월 국민의힘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하게 되자, 가세연 측은 당시 수집된 연락처를 이용해 지원자 A씨 등에게 출마 홍보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이에 A씨는 수집 목적 외에 개인정보를 사용했다며 김세의를 고소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의 기소 내용을 받아들여 유죄를 인정했으나, 2심 재판부는 무죄로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오직 부정선거 감시단 활동만을 위해 전화번호를 제공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근거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가세연 측과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았음에도 일부 문자메시지만 증거로 제출한 점과 수사기관이 양측 간의 전체적인 연락 경위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양측의 관계를 고려할 때 가세연 측이 감시단 활동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만 연락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개인정보 수집 목적 범위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제한해 해석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번 판결을 통해 김세의는 1심의 유죄 멍에를 벗게 되었으며, 가세연 법인 역시 함께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다. 김세의는 정식 재판을 통해 그의 정당성을 입증하며 법적 공방을 마무리 지었다.

최민준 기자 / 사진=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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