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김현서 기자] 하이브가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인용에 대한 법원 판단을 존중하면서도, 추가 대응을 예고했다.
30일 하이브는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 결과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여 이번 임시주총에서 ‘사내이사 민희진 해임의 건’에 대해 찬성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라고 전했다.
다만 하이브는 법원이 ‘민희진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하여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팔게 만듦으로써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민희진 대표가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던 것은 분명하다’라고 명시한 만큼, 추후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후속 절차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을 결정했다. 이에 하이브는 오는 31일 진행될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민희진 대표 해임안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됐다.
만약 의결권 행사를 하는 경우 하이브는 200억 원의 간접강제금을 민희진 대표에게 배상해야 한다.
법원은 민희진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를 이탈하거나 압박하는 등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 것은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민희진 대표가 구체적인 실행행위까지 진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행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라고 인용 이유를 밝혔다.
한편 하이브가 의결권 행사를 하지 않으며 민희진 대표는 계속해서 어도어 대표직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희진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어도어 이사진의 해임은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김현서 기자 khs@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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