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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이혜미 기자] 여성 경비원을 폭행한 혐의로 민사 소송을 당한 카디비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2일(현지시각) BBC에 따르면 경비원 에마니 앨리스가 카디비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이유로 제기한 2400만 달러(한화 33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로스앤젤레스 배심원단은 만장일치 무죄 판결을 내렸다.
앞서 앨리스는 지난 2018년 한 산부인과 진료실 밖에서 카디비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카디비가 내게 침을 뱉고 인종차별적인 욕을 했으며 손톱으로 뺨을 긁었다”면서 “긴 손톱에 얼굴이 긁혀 성형수술까지 받아야 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카디비는 당시 임신 중이었으나 해당 사실을 대중에게 알리기 전이었다며 “앨리스가 나를 따라다니며 휴대폰으로 계속 촬영을 했다. 나는 나의 공간과 사생활을 허락한 적이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뿐만 아니라 앨리스와 언쟁을 벌이고 욕설을 퍼부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앨리스를 때리거나 폭행한 적은 없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앨리스는 해당 사건이 ‘심각한 트라우마’를 남겼다고 주장했으나 배심원단은 1시간 여의 상의 끝에 카디비에 무죄를 판결했다. 이에 카디비는 “나는 내 돈과 아이들 그리고 내가 돌보는 사람들을 위해 하루 종일 일한다. 그러니 나를 고소할 생각은 절대 하지 말라”며 심경을 고백했다.
앞으로 ‘돈벌이’가 목적인 소송엔 반소로 대응할 예정이라며 날선 경고도 했다.
한편 카디비는 ‘WAP’ ‘Up’ 등의 히트곡을 낸 미국의 유명 래퍼로 지난 2018년 뉴욕 스트립 클럽에서 몸싸움을 벌인 후 자수하는가하면 2023년 라스베이거스 공연 중엔 마이크로 여성 관객을 때린 혐의로 소송을 당한 바 있다.
이혜미 기자 gpai@tvreport.co.kr / 사진 = 카디비 소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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