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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울증 사망’ 로버트 캐러딘 유족, 병원 상대로 소송 “벨트 회수 안 해 비극” [할리웃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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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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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이혜미 기자] 영화 ‘기숙사 대소동’ 시리즈로 잘 알려진 미국 배우 로버트 캐러딘이 지난 2월 양극성 장애 투병 중 세상을 떠난 가운데 유족들이 UCLA 의료 센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고인이 정신과 병동에서 치료를 받는 동안 직원들이 벨트를 제거해주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것이 이유다.

10일(현지시각) 더 랩 보도에 따르면 캐러딘의 자녀들은 지난 7일 부당 사망 및 노인 방치 혐의로 병원 측에 소송을 제기했다. 생전 캐러딘은 지속적인 자살 충동을 관리하기 위해 지난 1월 UCLA 스튜어트 & 린다 레스닉 신경정신병원에 자발적으로 입원했다.

유족 측은 “로버트는 폐쇄병동에 입원하면서 안도감을 느꼈고 추가적인 입원치료가 불안감을 줄여줄 것이라 기대했다. 그는 격리되고 체계적인 환경에서 쉴 수 있다며 행복해했으나 성공적인 치료에 대한 기대는 그가 직면한 현실과 맞지 않았다”며 고소 이유를 밝혔다. 병원 측이 그가 벨트를 찬 채로 병동에 들어가도록 허용했고, 15분마다 환자의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는 방침을 위반한 탓에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더 랩이 입수한 문서에 따르면 유족 측은 벨트가 극단적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신과 병동 입원 시엔 벨트를 제거하는 것이 ‘표준적인 절차’지만 병원 측이 이를 지키지 않았고 설상가상으로 바퀴 달린 침대 옆에 탁자를 남겨뒀다며 “로버트는 가장 안전한 환경으로 들어가는 대신 가장 중요한 규칙을 어긴 시설로 들어갔다”고 토로했다.

실제 고인은 병원에 입원한 지 19시간 만에 극단적 시도를 했으며 5주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향년 7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유족 측은 “이 모든 일은 병원 측의 지식, 정책 혹은 수단 부족으로 발생한 일이 아니다. 로버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두 가지 안전장치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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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캐러딘은 명배우 존 캐러딘의 아들로 지난 1972년 영화 ‘카우보이’로 데뷔, ‘비열한 거리’ ‘기숙사 대소동’ ‘리지 맥과이어’ ‘롱 라이더스’ 등에 출연하며 유명세를 얻었다.

캐러딘은 수잔 스나이더와의 사이에서 딸 에버 캐러딘을 낳았으며 이후 에디스 마니와 재혼, 마리카와 이안 두 자녀를 뒀으나 25년의 결혼생활 끝에 이혼했다. 이 중 에버는 고인의 뒤를 이어 배우로 활동 중으로 ‘골리앗’ ‘핸드메이즈 테일’ 등에 출연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혜미 기자 / 사진 = 에버 캐러딘 소셜, 영화 ‘리지 맥과이어’ 스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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