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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이혜미 기자] 배우 곽진영을 스토킹 한 혐의로 실형을 산 50대 남성이 출소 후에도 범행을 반복하다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10일 SBS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5단독은 50대 남성 A씨에 대한 스토킹처벌법위반 등 사건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곽진영을 위협하는 SNS 메시지를 95차례나 보내고 곽진영의 요청으로 접근금지 처분이 내려진 뒤에도 자신의 SNS 계정에 곽진영의 사진과 함께 협박 문구를 게시하는 등 132차례에 걸쳐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곽진영의 계좌에 1원씩 1천 번 넘게 송금하며 협박 문구를 남기는 방식의 이른바 ‘1원 스토킹’으로 지난 2023년 징역 1년 6개월의 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출소 후에도 스토킹 행위는 계속됐고, 곽진영은 A씨가 재범임에도 불구속 기소된 점에 분통을 터뜨렸다.
곽진영은 “이렇게 악질일 수가 없다. 나는 당연히 이번에도 구속이 될 줄 알았다. 살인이 나야 인식을 하나보다. 직접적으로 찾아오지 않았으니 보호장비 등을 반납하라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더 직접적인 게 어디 있나”라며 공포심을 표출했다.
곽진영은 지난 2023년 출연한 MBN ‘특종세상’에서도 스토킹 피해로 극단적인 시도까지 했다며 “스토커의 협박 때문에 휴대폰을 바꾸고, 모르는 번호로 전화만 와도 경기를 일으키는 지경에 갔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심경을 전한 바 있다.
한편 A씨는 지난 10월 곽진영에 대한 별도 명예훼손 재판에서도 벌금형이 확정됐으나 혐의를 부인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혜미 기자 gpai@tvreport.co.kr / 사진 = MBN ‘특종세상’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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