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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김연주 기자] 배우 선우은숙의 친언니 A 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유영재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5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는 이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된 유영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앞서 수원고등법원 제2-3형사부는 지난 7월 열린 항소심에서 유영재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며 원심을 유지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유영재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며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이후 유영재와 검찰은 각각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동생의 혼인 생활에 누가 되고 상처받을까 봐 피해 사실을 감추고 피고인의 추행을 견뎠다”며 “극심한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공탁금 수령 의사가 없다고 밝히고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유영재는 최후 진술에서 “친밀감과 성적 잣대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며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피해자에게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리고 사죄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유영재는 2022년 10월 선우은숙과 재혼한 이후 결혼 기간 동안 친언니 A 씨에게 5차례에 걸쳐 신체 접촉을 하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우은숙과 유영재는 지난해 4월 이혼했다.
김연주 기자 yeonjuk@tvreport.co.kr / 사진= 경인방송, MBN ‘속풀이쇼 동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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