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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은주영 기자] 사기 혐의로 기소된 그룹 ‘티아라’ 전 멤버 이아름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5부(김행순 이종록 박신영 부장판사)는 13일 이아름의 사기 혐의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형을 내렸다. 범행을 공모한 남자친구 A씨는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았다.
앞서 이아름은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A씨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 모두 항소심을 거쳐 감형됐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편취액 일부를 변제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지만 모든 요소를 종합해 1심 판결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아름은 지난 2023년부터 팬을 비롯한 지인들에게 금전을 편취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피해자들은 “이아름과 A씨가 돈을 빌려 가 갚지 않고 있다”면서 고소장을 제출했다. 범행을 부인하던 그는 결국 자신의 행위를 인정했다.
또 이아름은 아동학대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앞서 이아름은 전남편이 자녀들을 학대했다고 주장했으며, 전남편 측은 지난해 이아름과 그의 모친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학대 및 아동 유기 방임), 미성년자 약취 혐의로 고소했다.
2012년 ‘티아라’에 합류한 이아름은 이듬해 그룹에서 탈퇴했다. 그는 지난 2019년 사업가 남성과 결혼해 두 아들을 얻었으나 4년 만에 전남편과의 이혼 소식을 전한 뒤 재혼했다.
은주영 기자 ejy@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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