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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은주영 기자] 래퍼 비프리가 아파트 주민을 폭행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비프리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비프리는 지난해 6월 28일 같은 아파트 주민을 주먹으로 때리고 넘어뜨리는 등 상해를 가해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건 당일 아파트 정문에서 출입 차단기를 여는 문제로 경비원과 실랑이하며 소란을 피웠다.
아파트 1층에 거주하던 피해자가 “시끄럽다”라고 항의하자 비프리는 “밖으로 나와”라며 그를 불러내 폭행을 시작했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안면부 열상, 삼각 골절, 전치 8주의 우안 외상성 시신경 병증으로 시야 장애를 얻었다.
재판부는 비프리가 이미 전과 6회가 있다는 점을 들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사건 발생 하루 전인 지난해 6월 26일에도 서울중앙지법에서 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정밀 검사 결과 우안 시신경 병증에 따른 시야 장애가 확인됐으나 이는 일부 일상생활의 불편을 주는 정도이고 제한적이나마 호전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영구적일 수 있는 시야 장애를 입혔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비프리는 지난해 3월에도 폭행 사건에 휩싸여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선거운동을 하던 김재석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계정을 통해 “비프리가 만삭인 아내 앞에서 욕설을 내뱉고 선거 사무원에게 폭행을 가했다. 가장으로서, 캠프의 총책임자로서 비통한 심정이다”라고 밝혔다.
은주영 기자 ejy@tvreport.co.kr / 사진= 비프리



















댓글2
나이 40이나 처먹은게 ㅈㄴ비호감이네
뭐되냐
여러사람사는 아파트 살생각하지말고 합의금 줄돈 모아서 니땅에니집짓고 차단기없는 넓은주차장에서 혼자사세요 민폐주지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