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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홍지현 기자] 채널 ‘크로커다일 남자훈련소’를 운영하는 밴드 ‘피해의식’ 보컬 최일환(이하 ‘최 씨’)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12일 SBS 연예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3단독(재판장 한정석)은 지난 5월 29일 모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은 두 사건이 병합돼 심리됐다. 피해자는 기타리스트 신대철과 예비역 해군 장교 출신 크리에이터 이근이었다.
최 씨는 지난 2021년 7월 자신의 채널을 통해 신대철이 “권력에 굴종하며 정치인들과 어울려 마포구 지역 축제 사업에 관여해 경제적 이득을 챙겼다”라고 전했다. 또 신대철이 설립한 바른음원협동조합(이하 ‘바음협’)에 대해 “실체 없는 페이퍼컴퍼니”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 신대철은 권력에 굴종하거나 갑질을 한 적이 없고 정치인들과의 친분으로 지역 페스티벌에서 이득을 누린 적도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바음협 역시 페이퍼컴퍼니가 아님에도 피고인이 단정적으로 표현해 신대철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라고 덧붙였다.
최 씨는 또 이근에 대해서도 “미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했다는 거짓 학력을 내세웠다”며 학력 위조 의혹을 제기했고 세월호 민간 잠수 활동 당시 “일당 3000만 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근이 실제로 버지니아 군사대학을 졸업한 사실이 확인되며 ‘3000만 원’ 발언은 허위 사실이라고 판시했다.
또 최 씨는 이근이 판매한 화장품에 대해 “유독물질이 포함됐다”고 비방했는데 재판부는 “(이근이 판매한 화장품이) 정식 검증을 거쳐 유통된 안전한 제품으로 확인됐다”며 최 씨의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했다.
이근은 이번 판결에 관해 SBS 연예뉴스와의 통화에서 “실형이 선고되기를 기대했지만 집행유예에 그쳐 아쉽다”라고 말하며 판결에 불복했다. 현재 검찰과 최 씨도 모두 쌍방 항소한 상태다.
최 씨는 이 사건 외에도 지난 2023년 크리에이터 쯔양(본명 박정원)을 상대로 공갈을 모의한 정황이 드러나 지난해 2월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홍지현 기자 hjh3@tvreport.co.kr / 사진 = 최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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