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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진주영 기자] 나는 솔로 16기에 출연했던 영숙(백 씨)이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구형받았다.
지난 11일 대구지법 형사10단독(허정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백 씨에 대한 결심 절차로 진행됐다. 재판은 피해자 보호를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는 고소인인 나는 솔로 16기 상철(강 씨)이 증인으로 화상 출석해 두 사람 사이의 대화 내용과 백 씨가 진행한 라이브 방송 발언 등 혐의와 관련한 증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3에 따르면 범죄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시 사생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판부는 비공개 결정을 할 수 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의 행위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며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이에 백 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피고인은 고소인에 대한 사실을 알리고 어머니로서 본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진실을 밝히고자 했다”며 “이혼 후 아이를 혼자 키우며 극심한 생활고 속에서 순간적으로 감정적으로 표현한 것까지 형사처벌해야 하는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호소했다.
백 씨 역시 최후진술에서 “3년간 힘든 시간을 견딘 이유는 아들 앞에 떳떳하기 위해서였다. 그 점을 감안해 달라”고 말하며 눈물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1월 백 씨가 자신의 계정을 통해 강 씨와 주고받은 사적 메시지 일부를 공개하며 시작됐다. 공개된 캡처에는 강 씨와 또 다른 여성의 대화 내용도 포함돼 있어 논란이 일었다.
이에 강 씨는 사생활 침해 및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했고 이후 법적 공방이 이어졌다.
재판부는 선고 기일을 내달 9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진주영 기자 jjy@tvreport.co.kr / 사진= 영숙(백모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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