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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진주영 기자] 손흥민 아이를 임신했다며 협박해 3억 원을 갈취한 20대 여성이 앞서 다른 남성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협박을 시도한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순호)는 10일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모 씨와 공갈미수 혐의의 40대 남성 용모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양 씨는 최초로 다른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며 금품을 요구하려 했지만 상대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이를 포기했고 이후 손흥민을 상대로 동일한 방식의 협박을 벌였다.
양 씨는 손 씨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했고 그 대가로 3억 원을 받아낸 뒤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손 씨에게서 받은 돈을 사치품 구입 등에 모두 탕진한 양 씨는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이후 연인 관계가 된 용 씨와 공모해 다시 손 씨 측에 접근해 7천만 원을 추가로 요구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당초 알려진 바에 따르면 7천만 원 추가 요구는 용 씨가 단독으로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검찰은 이번에 두 사람이 공모한 범행으로 판단했다.
손흥민 측은 이 같은 협박 사실을 고소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14일 양 씨와 용 씨를 체포해 이튿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한편 손흥민은 지난달 21일 유럽 1군 무대 데뷔 15시즌 만에 첫 우승을 차지했다. 감격의 순간을 맞은 그는 우승컵 인증샷에서 절친한 배우 박서준과 함께한 모습으로 더욱 눈길을 끌었다.
진주영 기자 jjy@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YT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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