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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진주영 기자] 한 반려견 크리에이터 A씨가 한 복합 쇼핑몰에서 대형견 세 마리를 입마개 없이 데리고 다니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A씨는 지난 10일 자신의 계정에 “오랜만에 빵 사러 왔다”는 글과 함께 대형 쇼핑몰 내부를 반려견들과 함께 돌아다니는 영상을 게시했다. 영상 속에는 입마개를 하지 않은 대형견 3마리와 쇼핑몰을 돌아다니는 A씨 모습이 담겼고 이 영상은 빠르게 퍼지며 대중의 갑론을박을 불렀다.
해당 쇼핑몰은 예방접종을 완료한 반려동물(개·고양이)에 한해 목줄을 착용하거나 케이지에 동반 시 출입을 허용하고 있으며 내부에는 반려견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펫파크도 마련돼 있다.
당시 A씨는 대형견 세 마리를 목줄로만 통제한 채 쇼핑몰 곳곳을 돌아다녔으며 이를 본 한 시민이 “늑대 아니냐”고 놀라자 “울프독”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영상을 본 일부 대중은 “혹시 모를 물림 사고에 대비해 입마개는 필수 아니냐”며 우려를 표했다. 반면 “쇼핑몰 자체가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하는 곳인데 문제 될 게 없다”는 옹호 의견도 이어졌다.
일각에서는 대형견 3마리가 흥분했을 때 여성 혼자서 컨트롤 할 수 없어 주변 시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논란이 커지자 A씨는 직접 입장을 밝혔다. 그는 “많은 제보를 받았지만 저는 법을 어긴 적도 타인에게 위협이 되는 행동을 한 적도 없다”며 “반려견과의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성별이 아닌 책임감과 관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누구든 관리가 부족하면 사고는 일어난다고 믿기에 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하지만 현실은 태도가 아닌 법과 사실 위에서만 작동한다는 걸 배웠다. 걱정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비난은 쉽지만 책임은 무겁다는 점을 잊지 말아달라”고 덧붙였다.
해당 복합쇼핑몰 관계자는 “초대형 및 맹견 유사 견종 등 방문 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미연의 사고에 방지하기 위해 고객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는 선에서 가까이에 보안 요원을 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울프독은 현행 동물보호법상 5대 맹견에 포함되지 않아 입마개 착용 의무가 없다. 맹견으로 분류된 도사견, 핏불테리어, 스태퍼드셔 테리어 계열, 로트와일러 및 그 잡종견에 한해서만 입마개 착용이 법적으로 강제된다.
A씨의 행동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반려견을 대하는 사회적 인식과 안전 문제에 대한 경계심이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오른 사례로 남게 됐다.
진주영 기자 jjy@tvreport.co.kr / 사진= 채널 ‘Camila & Je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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