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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조혜련 기자] 디스패치가 국회의원 출신 변호사 강용석이 유명 블로거 도도맘(본명 김미나)에게 무고를 교사했다고 보도했다.
4일 디스패치는 지난 2015년 강용석 변호사와 파워 블로거 도도맘이 나눈 대화를 입수해 공개했다.
도도맘은 2015년 3월 신사동 술집에서 당시 A 증권회사 임원 B 씨와 제3의 남자 문제로 말싸움을 벌였고, B 씨가 맥주병으로 도도맘의 머리를 내리쳐 머리를 꿰매는 상해를 입었다. 당시 도도맘은 순천향병원 응급실로 이송돼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디스패치의 보도에 따르면 대화는 같은 해 11월 나눈 것으로, 강용석은 당시 사건에 대해 도도맘에게 “강간 치상이 어떨까 싶다. 3억에서 5억은 받을 듯” “강간했건 아니건 상관없다. 강제추행하는 과정에서 다쳤어도 강간 치상. 강간 성립은 됐든 안됐든 상관없다”라고 지시했다. 뿐만 아니라 강용석은 언론 플레이와 원스톱센터 조사등을 조언했고, 도도맘은 강용석의 지시에 따르겠다고 했다.
강용석과 도도맘은 거액의 합의금을 위해 없는 죄까지 갖다 붙이며 사건을 부풀렸고, 조작했다는 것. 디스패치는 B 씨의 혐의가 폭행에 국한된다는 것을 강용석도 도도맘도 알고 있었지만, 법을 아는 변호사 강용석은 법을 악용했다고 디스패치는 짚었다.
결국 해당 사건은 2016년 4월 합의로 종결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7부는 B 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검찰은 “B 씨의 강제추행 혐의는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특수상해 혐의는 (도도맘과) B 씨가 합의했기 때문에 기소를 유예했다”라고 밝혔다.
조혜련 기자 kuming@tvreport.co.kr /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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