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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이세빈 인턴기자] 고 구하라의 오빠가 ‘구하라법’ 입법 청원을 호소했다.
고 구하라의 오빠는 19일 자신의 SNS를 통해 고 구하라와 어린 시절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하며 “그동안 제 동생 하라를 사랑해 주시고, 마지막 길에 함께 해주신 모든 지인, 팬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라며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그는 오랫동안 연락이 되지 않았던 친어머니가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우리 가족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라며 “제 동생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가족은 ‘구하라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원을 제기했습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구하라’라는 이름이 우리 사회를 정의롭고 바람직하게 바꾸는 이름으로 남았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이 글을 남깁니다. 한 분 한 분의 동의가 모여 우리 사회를 보다 건강하고 바람직하게 바꾸는 기폭제가 되기를 간곡히 바랍니다”라고 강조했다.

고 구하라의 오빠는 지난 18일 법률 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를 통해 자녀양육에 대한 의무를 방기한 부모가 자녀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적 이득을 취하려는 행위를 막는 ‘구하라법’ 입법을 청원했다. 해당 청원은 19일 오후 4시 기준 1만 2090명의 동의를 받았다.
다음은 고 구하라의 오빠 글 전문.
안녕하세요 故 구하라 친오빠인 구호인입니다.
그동안 제 동생 하라를 사랑해 주시고, 마지막 길에 함께 해주신 모든 지인, 팬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라가 저희 곁을 떠난 지 네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저를 보며 안기던 동생의 모습이 잊히질 않습니다.
최근 언론사를 통해 제 입장을 밝힌 바와 같이 어렸을 때 저희 남매를 버리고 간 친어머니와의 상속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너무도 그립고, 보고 싶은 제 동생을 추모하여야 할 이 시간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저희 가족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동생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저희 가족들 같이 이러한 일들로 고통 받는 가정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구하라 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구하라 법이 통과되더라도 그 법은 저희 가족들간의 일에는 적용되지 않는 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가족의 일 뿐만 아니라 천안함, 세월호 때 자식을 버린 부모가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는 비극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저 뿐만 아니라 하라의 바램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구하라’라는 이름이 우리 사회를 보다 정의롭고 바람직하게 바꾸는 이름으로 남았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이 글을 남깁니다. 한 분 한 분의 동의가 모여 우리 사회를 보다 건강하고 바람직하게 바꾸는 기폭제가 되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입법청원 링크는 프로필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사랑하는 동생을 항상 사랑해주시고 슬퍼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 드립니다.
이세빈 인턴기자 tpqls0525@tvreport.co.kr /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제공, 청와대 국민동의청원 게시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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