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V리포트=이혜미 기자] 배우 김수현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의 재판이 오는 15일 재개된다.
3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6부는 오는 15일 김세의 대표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 2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앞서 김세의 측은 지난 8월 첫 공판을 앞두고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내용의 의사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했으나 재판 과정에서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검찰과 김수현 측의 반대 속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은 배심원 없이 재판부가 심리하는 일반 형사재판으로 진행됐다.
김세의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유튜브 방송을 통해 김수현이 고(故) 김새론과 미성년자 시절부터 약 6년간 교제했으며 고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을 견디지 못해 끝내 세상을 등졌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해 김세의는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지난달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도 김세의 측은 “사실 적시가 아니라 의견 표명”이라며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 부인하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고인의 음성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에 대해선 “망인의 모친으로부터 녹음 파일 목소리가 망인이라는 확인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수현 사건과는 별개로 검찰이 계좌 추적과 관계자 조사를 거쳐 김세의의 범죄수익이 최소 1억 6,940만 원에 달한다고 판단, 소유 토지에 추징보전 등기를 마친 가운데 김소연 변호사가 “김세의로부터 변호사 수임료 등 1억 2,000여만 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지난달 김세의가 지분 절반을 보유한 서울 압구정 한양아파트에 대한 경매 절차가 진행되기도 했다.
이혜미 기자 / 사진 = TV리포트 DB, 김세의 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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