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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이혜미 기자] 래퍼 이센스가 최근 발의된 ‘혐오·범죄 조장 음원 방지법’와 관련해 소신을 전했다.
이센스는 11일 자신의 소셜 계정에 관련 법안을 다룬 기사를 게시하곤 “검열을 부활시키면 안 된다. 기준을 누가 정하고 결정할 수 있나”라고 적었다.
그는 “어떤 노래가 듣기 불편하다면 그 불편한 개인이 그 노래를 소비 안하면 그만”이라며 “총 게임을 하면 총으로 사람을 쏘니까 총 쏘는 게임을 금지하자는 말 아닌가”라고 소리 높였다.
이센스는 또 미국의 유명 래퍼 에미넴이 자신의 영향력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에 맞서 선보인 ‘Sing For The Moment’를 공유하곤 “이런 노래도 못 만들면서 말로만 한다고 하면 할 말 없긴 한데 너희도 아무 말 하면 안 되지”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소년 유해 음원이 온라인 플랫폼과 음원 유통망을 통해 확산되는 실태를 모니터링하고 예방하려는 목적으로 ‘음악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문제가 되는 음원을 모니터링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공식 결정·고시하기까지 최소 수 주에서 수개월이 소요되는 현행법과 달리 개정안은 음반등유통업자가 음반 등이 청소년에게 유해한지 여부를 자체적으로 검사하도록 의무화 한다.
김 의원은 “창작의 자유는 존중돼야 하지만, 혐오·범죄 조장 음원이 온라인상에 무방비로 유통되며 또래 공동체와 교육 현장, 나아가 사회 전체에 해악을 끼치는 상황을 방치해선 안 된다”며 “미성년자 음원 발매 과정의 검증 장치 부재와 심의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음원 유통사의 책임 있는 자정 노력을 유도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대응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개정의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이혜미 기자 / 사진 = 이센스 소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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