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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이혜미 기자] 과거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테니스 선수 출신 코치가 연인과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무단 유포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14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말 30대 남성 A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2024년 중순부터 지난해 4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당시 교제 중이었던 피해자 B씨와의 성관계 장면이 담긴 영상을 제 3자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테니스 실업팀 선수 출신 코치로 과거 영화와 예능 프로그램에도 출연한 인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A씨가 문제의 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한 것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으로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이에 B씨는 이의제기를 위한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보완수사 및 추가 피해 여부에 대한 수사를 공식 요청한 상태다.
A씨로부터 영상을 건네받아 시청한 C씨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C씨는 유명 듀엣 가수 출신 유튜버의 배우자로 영상을 공유 받는 과정에서 A씨와 B씨의 신체를 두고 대화를 나누거나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혜미 기자 / 사진 =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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